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8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자녀 입시를 위한 스펙조작,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4가지 혐의로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름이 11차례 등장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시점을 정 교수 기소 이후로 미뤘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딸은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조 전 장관은 제외했고, 그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 왜일까.
우선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라고 한다. 지난 11일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다”며 “수사는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은 것 이외에 수사 중인 정 교수의 ‘추가 혐의’가 있다는 뜻이다. 추가 수사 대상이 무엇인지는 검찰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라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그를 불러 한꺼번에 물어보는 게 수사기법상 맞다”(검사장 출신 변호사)고 한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혐의와 겹치는 것 이외에 조 전 장관 개인을 겨냥한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 증명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때의 5천만원 송금 사실 등 정 교수의 혐의와 겹치는 것 말고 별개의 ‘플러스 알파(α)’가 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이권 개입,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 혐의를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진행 중인 것이 좀 있다”며 “지켜보자”고 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면 진작에 조 전 장관을 불렀을 것”이라며 “결국은 금품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 또 일단 줄였던 수사팀도 다시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폭과 강도가 커지면서 일반의 예상보다 소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부르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페북) 글도 관심을 끈다. 그는 아내 정 교수가 기소된 당일 자신의 소회를 담은 짧은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엔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저렇게 말하는 의도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자신은 최소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책임질 일도 아니다는 걸 미리 못 박아두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행위를 처벌하는 만큼,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말”이라고 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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