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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시간30분’ 검찰 조사 나경원 “당 책임질 일 있다면 원내대표가…”

등록 2019-11-13 23:07수정 2019-11-13 23:07

‘법적 책임 의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 안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시간30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적·위법적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며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석 방침 유지하냐’, ‘책임이 법적 책임을 의미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에 더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감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에 출석한 첫 한국당 의원이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린 한국당 의원 60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대표는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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