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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11-14 11:12수정 2019-11-14 11:17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남은 여생 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만 70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장녀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고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한항공 임직원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가사도우미 선발·입국에 관여했는데,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우수 직원을 한국에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가사도우미들을 입국하게 했다. 가사도우미 신체검사비용, 항공비용까지 대한항공에서 부담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각각 6명, 5명의 필리핀 여성을 불법 고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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