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1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7년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특검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등 모두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구형(5년)보다 1년 더 늘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관여한 이 사건 범행과정은 명백히 불법이다. 댓글 순위 조작으로 여론은 왜곡됐고 공직 거래는 그 수단으로 쓰였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범행의 중대함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 쪽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9분 동안의 최후 변론에서 “처음부터 김동원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대응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 받겠다. 그러나 저를 찾아오는 지지 모임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만난 것과 불법행위를 함께 한 것은 다르다. 인사 추천 또한 모든 사람을 가능한 많이 추천하는 것이 정부를 돕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 재판부께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의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지시, 승인했는지 여부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에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24일에 열린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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