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검찰이 관련 자료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18일 녹색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집행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무부 예산 중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삭감도 촉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10월18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그쳤고, 그마저도 지출증빙서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료들은 “수사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하 위원장은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한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같은 예산 항목임에도 검찰이 해당 자료를 전부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역시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국회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회는 2011∼2013년 특활비 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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