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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110억원대 배임 판단

등록 2019-11-18 16:54수정 2019-11-18 22: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중 3번째 구속기소
채무피하려 위장이혼 판단
채용대가 금품 수수 혐의도 적용
조국 관여 여부 수사될 듯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를 18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중 5촌조카, 배우자 이후 세번째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한겨레>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조씨가 ‘셀프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실을 끼쳤고, 채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시도(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2006년 허위 공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공사대금 채권 51억원을 확보했고,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상환하지 못해 학교 소유 자산이 가압류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허위 소송과 관련한 이사회 보고와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이사회 사무국장에 임명된 것도 허위소송 승소를 하기 위한 조씨의 부친과 조씨의 뜻인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2009년 조씨는 웅동학원 채권을 담보로 진 빚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조씨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2017년에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고 무변론 패소하게 해 약 11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웅동학원의 또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월 채용비리 보도가 나오자, 조씨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허위 확인서를 준비해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조 전 장관 등에 보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가 허위소송 관련서류들을 없애거나,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 출국을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쓰였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조씨가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출 알선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조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추가해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러 △웅동학원 비리 관여 의혹△딸의 부산대 장학금 특혜 수령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 발급△차명주식 매입 등 사모펀드 불법 관여△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관여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첫번째 검찰 출석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향후에도 진술거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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