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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소수자 차별 ‘인권위법 개정안’ 역풍…인권위원장 “엄중 우려”

등록 2019-11-19 10:02수정 2019-11-20 02:45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위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
민주당 성소수자위 준비모임, 서삼석·이개호 의원 징계청원 착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삼일대로 저동빌딩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삼일대로 저동빌딩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의원 40명이 발의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 개정안(▶관련 기사 : 보수 개신교 압력에…민주당 포함 의원 40명 ‘성적 지향’ 삭제 인권위법 발의)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 준비 작업도 시작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어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개정안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은 위원회 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금지 대상 목록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안상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32명을 비롯해 서삼석·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김경진 무소속 의원 등 40명이 공동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 성명을 보면, ‘성적 지향’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과 사법기관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최 위원장은 “‘모든 개인’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여성과 성전환자 등 남성 이외의 사람,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생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도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 성별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준비모임)은 “지난 17일 인권위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서삼석, 이개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기 위해 당원 연서를 받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준비모임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당기를 들고 참여한 ‘민주당 퀴어퍼레이드 참여단’ 활동에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모임은 “(개정안은) 명백한 성 소수자 차별”이라며 “서삼석·이개호 의원이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당의 강령을 위반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명시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밤까지 두 의원의 징계 청원을 위한 당원 연서를 받을 계획이다.

권지담 전광준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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