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하청업체와 계열사 등로부터 7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10년 가까이 매달 뒷돈을 받아 최소 7억원 이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5억원을 챙기고, 계열사로부터 2억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조 대표가 차명계좌로 부정하게 돈을 수령하고 사적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검찰은 조 대표가 사업상 갑을관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배임수재·횡령과 관련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국세청은 이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1월 한국타이어 탈세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세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에서 나아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득 은닉, 탈세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으로, 검찰 고발 등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다. 검찰은 조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국타이어의 국외 부동산 매입과 증여 과정에서의 역외탈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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