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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소시효 완성”…‘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혐의 무죄

등록 2019-11-22 14:29수정 2019-11-23 17:37

재판부,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단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원주 별장’ 등에서 받은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3년 ‘별장 성폭행 영상’ 논란이 불거진 뒤 세 차례의 검찰 수사 끝에 비로소 받게 된 사법부 판단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받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로 제공한 성접대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내린 것이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씨도 성폭행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고, 사기 혐의만 인정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피해 여성 이아무개씨의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 사이 7회에 걸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검사장 승진 축하 등 여러 이유로 윤씨로부터 1억3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약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원주 별장 영상 의혹이 공개된 다음날인 2013년 3월14일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팀이 별장 성접대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다음날인 21일 사퇴했다. 별장 동영상을 확보한 수사팀은 같은해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아무개씨가 2014년 이들을 다시 고소했으나 검찰은 또 한번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하면서 사건을 규명할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나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에 실패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재수사해 지난 6월4일 구속기소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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