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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전력자, 외국인 초청 국제결혼 못 한다

등록 2019-11-22 14:49수정 2019-11-22 19:28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 발표
한국인 배우자·부모 교육 시범실시
이혼한 이주여성 귀화 절차 개선
결혼이주여성들이 2011년 6월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들의 추모제를 마친 뒤 희생자들의 영정과 가정폭력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여성가족부로 행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결혼이주여성들이 2011년 6월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들의 추모제를 마친 뒤 희생자들의 영정과 가정폭력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여성가족부로 행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외국인 초청 결혼이 불가능해진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위기 지원·상담을 진행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경찰청을 잇는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수사 공조를 추진하고, 가정폭력 피해를 모국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 앱'이 만들어진다. 이주여성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약 10곳에서 시범 실시된다.

22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체류안정 지원 내용 등이 담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범죄나 살인·강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경과 기간과 상관없이 국제결혼이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의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를 특별 점검하고,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해 성 상품화 등 인권 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국가 간 문화 차이가 있어 결혼 생활 초기에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초기 대응 체계를 보다 꼼꼼하게 메우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들이 입국 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를 연계해 한국어 교육이나 자립·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 5곳에 설치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도 내년 7개소로 확대한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간이귀화 절차를 밟기 위해선 ‘남편의 100% 책임’으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간이귀화란 일반귀화와 다르게 한국인과 혈연·지연적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게 보다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10월 자신이나 가구 구성원이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등 ‘남편의 주된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귀화를 허용하도록 국적심사지침이 변경됐다. 그러나 ‘남편의 주된 책임’이란 문구도 해석의 여지가 커, 귀화 결정 과정에서 지침 변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 올해 7월 대법원은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한 결혼이주여성만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걸고, 이혼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만 입증해도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 전남 영암군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적 취득이나 체류자격 연장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전적인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 법 조항 등으로 인해 이주여성들이 배우자에게 종속되고, 이런 종속 관계가 가정폭력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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