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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1심 무죄…별장 성접대 의혹 ‘검찰 늑장수사’로 단죄 못해

등록 2019-11-22 20:47수정 2019-11-23 06:54

법원 “뇌물혐의 중 일부 증거불충분”
남은 금액 1억 안돼 공소시효 10년
2008년 이전 ‘별장 사건’ 판단 안해
‘원주 별장’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원주 별장’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했는데, 검찰의 ‘늑장수사’로 단죄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8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구속 190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선 재판부는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성 ㄱ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ㄱ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1억원 미만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법원은 김 전 차관의 공소시효가 2018년 10월까지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기소했다. 결국 성접대 장소인 원주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와 유무죄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직무 관련성을 부정한 부분이나 증거판단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김학의 사건 피해자들이 2013년부터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합동강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왔음에도 검찰은 그 진술을 모두 무시했다”며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제대로 안 한 데서 시작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예지 박다해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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