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공무원연금을 분할받게 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나이인 만 60살이 되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한 부인 ㄱ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ㄱ씨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채권의 절반을 양도받았다. ㄱ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가 분할 수급이 가능한 연령인 60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송을 냈다. ㄱ씨는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을 보면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연금분할이 결정됐을지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60살이 되었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법원 결정을 따를 때에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에 따라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면 60살이 되지 않더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받는것은 부당하다”며 법원 판결로 기존 요건을 무시한 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순 없다고 보았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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