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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체포 여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 도움받아야”

등록 2019-11-26 12:00수정 2019-11-26 12:09

인권위 “국선변호인 적용대상 범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해야”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 국회의장·법무부 장관에 입장 표명
법무부
법무부

국선 변호인을 도입하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는 “국선 변호인 제도 적용 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하되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 피의자 단계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미성년자, 농아,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 ‘일부 체포된 피의자’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방어 능력이 취약한 상태임을 고려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점을 보면, 체포로 인신구속이 돼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역시 방어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범죄 입증 유혹과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크므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 국선 변호인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조건 등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절차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동등한 혜택을 받을 기회가 배제되기 쉬운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은 보다 두텁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선 변호인 제도 수행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법원과 경찰, 검찰 등 기관과 독립되고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변론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제도의 운영은 검찰과 법원 및 다른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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