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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차이 있어”

등록 2019-11-26 17:49

정경심 교수 두 차례 기소에도
“표창장 위조 혐의 첫 공소사실과
추가 기소 뒤 공소사실 내용 달라…당분간 병합 안 해”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그 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분간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26일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재 심리하는) 사문서 위조 사건과 구속 사건의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보아야 한다. 당분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내용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했을 때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 사이에는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 기재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바뀐 점 등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변경 허가 신청서를 내 달라”며 변호인 쪽에도 바뀐 내용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장 내용은 추가 기소된 내용과 동일하지만, 공범들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함께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뒤에도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강제수사’의 적법성 문제도 거론했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제기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추가 수사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강제 수사로 발견한 추가 증거가 이 사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추가 증거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따로 제시하며 검찰에 입시비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준 이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는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활동 확인서를 받아 딸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자는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만약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이 사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체험활동 확인서나 인턴십 활동서 등을 작성한 사람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를 자녀 입시 자료로 쓴 정 교수를 처벌하긴 어렵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교사 혐의와 관련해, 실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범’의 기소여부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직접 증거 인멸을 실행한 정범이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이를 교사한 정 교수 사건의 심리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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