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아무개(30)씨. 한국방송(KBS) 화면 갈무리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0)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던 동생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의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한다고 하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그를 장기간 격리해 사회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출소 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그가 김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 피해자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여 공동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이 자신의 친형의 범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엔 도덕적 책임은 있을 것이고 이는 본인이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김씨 쪽은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의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는 사형을,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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