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고 김홍영 검사를 상습 폭언·폭행한 전직 부장검사를 형사 고발했다.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호사)은 폭행 등 혐의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형사고발 조치는 지난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낸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뒤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이를 대한변협에 전달했지만, 대한변협이 현행법상 그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상 한계로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사 고발 조치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현변협 쪽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 전 부장검사의 등록 신청은 오는 30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법(8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저지른 위법행위로 형사 소추되거나 그 위법행위로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게 돼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김 전 부장검사가 형사소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서른 셋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검사는 유서에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김대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폭언으로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탄원서를 썼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로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김 부장검사에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폭행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수사하지는 않았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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