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내 정경심씨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당시 그의 지휘를 받던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은 조 수석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감찰 중단 사실을 직접 통보한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박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이를 부인한 상태다. 지난해 11월께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수석의 말이 당시 상황과 여러모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의 주장은 박 비서관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과도 배치된다.
당시 국회 운영위 회의록을 보면 조 전 수석은 “(유재수 관련)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는 금융 관련 업무를 맡은 쪽이 민정비서관실이라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원회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 말처럼 3인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면 왜 백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겠느냐”며 “민정수석실은 수직적인 지휘체계를 갖춘 곳이어서 조 전 수석의 말에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 결정을 조 전 수석이 했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밟아야 할 정상적인 절차가 규정에 있는데, 이를 임의로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직접 통보한 백 전 비서관도 소환이 확실시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지시’ 여부, 금융위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통보를 받은 뒤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의 통보 내용이 ‘사표 받고 끝내라’는 것이었다면 금융위의 자체 감찰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금융위 통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걸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 중 누가 결정했는지가 가려져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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