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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명정보도 개인 식별 우려”…논란 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등록 2019-11-27 21:38수정 2019-12-13 14:31

시민단체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는 정보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원칙 침해”
금융위 “총매출 3% 과징금 무는 등 사후 제재 강화로 접근해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6개 시민단체 주최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제공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6개 시민단체 주최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제공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를 활용·공유하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각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의 경우 과학적 연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추가하지 않고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개인정보다. 정부·여당은 데이터 3법 입법을 통해 서로 다른 영역의 정보들을 결합해 활용하는 동시에 가명정보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현행법으로는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데이터 3법 입법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정보 활용권’은 늘어나는 반면 개인의 ‘정보 통제권’은 줄어든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날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정보주체인 당사자는 내 정보가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지금도 수많은 개인정보 남용 사례가 있는데, 고객정보를 기업이 공유하게 되면 타깃마케팅을 하는 오용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명정보 처리를 하더라도 정보가 결합될수록 개인 식별 가능성이 커져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실효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한 보고서에도 가명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을 96%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데이터 3법 패키지인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뿐 아니라 주부·구직자처럼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든 금융 이력 부족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신 사후규제를 통해 오남용을 막자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명처리된 정보에 암호를 걸어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후 처벌도 총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는 식으로 강력히 제재하면 된다. 데이터 3법은 기술 발전에 따른 규범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신용평가 등에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한다는 뜻이지 영리적 목적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광준 박수지 신다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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