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혐의 등은 무죄로 보고, 보직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옳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장은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에게 군부대 고철매각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오래 알고 지낸 중령의 인사청탁에 응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벌금 40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 부분을 무죄로 본 2심은 김영란법 위반만 유죄를 선고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박 전 대장의 뇌물 수수에 대한 판단이었다. 박 전 대장 뇌물 혐의 중에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철업자인 곽아무개씨가 군수 물품 계약 입찰에 낙찰되도록 편의를 봐 주고 760만원 상당의 접대 및 향응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받은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은 금품은 그가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군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박 전 대장은 군수품 매각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박 전 대장이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그가 군수품 매각 계약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진 않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인사권자로서 친한 중령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정치권 진입의 큰 장애물은 사라진 셈이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일을 시키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지만 지난 4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박 전 대장은 다음해 총선 출마에도 큰 지장은 없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은 총선에 대비해 박 전 대장을 ‘1차 인재 영입’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당 안팎의 비난 여론에 부딪쳤던 탓이다. 그러나 박 전 대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에서의 총선 출마 의지를 재차 드러낸 바 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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