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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벌금형 확정

등록 2019-11-28 10:23수정 2019-11-28 13:34

김영란법 위반 ‘유죄’ 벌금 400만원 확정
뇌물 수수는 “직무관련성 인정 안돼” 무죄
정치권 진입 장벽 사라져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혐의 등은 무죄로 보고, 보직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옳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장은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에게 군부대 고철매각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오래 알고 지낸 중령의 인사청탁에 응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벌금 40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 부분을 무죄로 본 2심은 김영란법 위반만 유죄를 선고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박 전 대장의 뇌물 수수에 대한 판단이었다. 박 전 대장 뇌물 혐의 중에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철업자인 곽아무개씨가 군수 물품 계약 입찰에 낙찰되도록 편의를 봐 주고 760만원 상당의 접대 및 향응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받은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은 금품은 그가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군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박 전 대장은 군수품 매각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박 전 대장이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그가 군수품 매각 계약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진 않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인사권자로서 친한 중령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정치권 진입의 큰 장애물은 사라진 셈이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일을 시키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지만 지난 4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박 전 대장은 다음해 총선 출마에도 큰 지장은 없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은 총선에 대비해 박 전 대장을 ‘1차 인재 영입’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당 안팎의 비난 여론에 부딪쳤던 탓이다. 그러나 박 전 대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에서의 총선 출마 의지를 재차 드러낸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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