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현지 공장 노동자들 임금 착취 현실을 다룬 <한겨레>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정정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식회사 영원무역이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원무역이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영원무역은 2014년 8월 한겨레가 보도한 ‘총, 특권, 거짓말: 글로벌 패션의 속살’ 기획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기사는 영원무역이 세운 방글라데시 현지 공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문제 등을 다뤘다. 기사에는 영원무역이 현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노동자를 폭행하고,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원무역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했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물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외 나머지는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거나 이익이 없어 기각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영원무역이 지적한 3가지 기사 내용 모두 정정보도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지 노동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정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5천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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