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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3시간 뒤”, 노영민 “20분 전”…김기현 압색 보고 시점, 왜 말 엇갈리나

등록 2019-11-29 16:24수정 2019-11-29 17:02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청와대에 사전보고했다는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29일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보고한 쪽과 보고받은 쪽의 말까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16일 오후 3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여러 언론은 경찰청이 이날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청와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울산청이 경찰청에 압수수색 예정 보고를 한 것은 당일 오후 2시18분이었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해 경찰청장 보고용 문건을 만든 뒤 이날 저녁 6시 이후 경찰청장 보고용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울산청에서 경찰청으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한 시각이 당일 오후 2시18분이었다. 그 뒤 경찰청 내부 보고용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을 그대로 오후 6시 이후 메신저로 청와대 쪽에 보냈다. 메신저로 보고서를 보낸 시간 기록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내부 보고용 문건을 청와대 쪽에 그대로 전달하면서 문건 제목이 ‘압수수색 예정 보고’라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청와대에 해당 보고서가 전달된 것은 압수수색 이후”라고 밝혔다. 이 경찰 관계자는 유선이나 다른 방법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없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메신저로만 보고한 것으로 안다. 직원들에게 확인해봐도 당일 먼저 청와대 쪽에 보고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실장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압수수색 전에 보고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받았다.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관련 청와대 보고는 당일 오후 6시 이후가 맞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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