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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록 2019-11-29 19:57수정 2019-11-29 20:25

상사의 폭언과 과대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의 대리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김 검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만 알려졌는데, 사용자인 국가가 김 검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도 국가 배상 책임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설명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15년 임관한 뒤 1년 동안 휴가나 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매일 야근과 휴일 출근 등 과다한 업무량과 장시간의 근무를 견뎌왔다는 설명이다. 김 검사가 숨진 2016년 5월 사망 직전 3일 동안 근무시간만 50시간이 넘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에 배당됐다.

김홍영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서른셋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검사는 유서에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김 전 검사의 부모는 김대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폭언으로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탄원서를 썼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로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폭행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수사하지는 않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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