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8년 4월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한겨레 기자.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된 데 이어 형사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 측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MBC PD수첩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비춰볼 때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PD수첩 관계자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PD수첩과 조선일보 사이에 벌어진 민·형사 소송이 PD수첩의 완승으로 귀결됐다"며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