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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콜택시냐 렌터카냐 ‘타다’ 첫 법정공방

등록 2019-12-02 19:52수정 2019-12-03 02:42

검찰 “면허없이 여객 운송사업”
타다 “운전사 관리·감독 없었다”
30일부터 증인신문 등 예정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택시가 나란히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19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택시가 나란히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19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불법 콜택시일까, 합법의 테두리에 있는 혁신 공유경제 모델일까. ‘타다는 사실상 콜택시’라며 검찰이 타다 쪽을 기소한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렸다. 타다 쪽은 “운전기사가 포함된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브이시엔시(VCNC) 대표의 ‘타다 사건’ 첫 공판에서는 타다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이재웅 대표 등은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변호인 4명과 함께 이날 법정에 출석했고, 택시업계에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10여명이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방청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여객자동차운송법 34조 3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대여사업자인 타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268억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봤다.

하지만 타다 쪽 변호인은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이며, 타다 이전에도 허용되고 있었고 각 렌터카 업체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없다고 맞섰다.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알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점을 들어 “(타다는) 종전의 기사포함 렌터카 사업에 모바일 플랫폼을 접목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타다 이용자들은 자신을 차량 임차인이 아닌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라며 타다가 예외 규정에 따른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와 동일한 운송 사업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타다가 운전기사들의 노동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타다 쪽은 “타다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통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운전자들을 공급받아 이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타다가 운전기사들을 관리·감독한 사실을 밝혀, 타다가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닌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편법적으로 운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타다 쪽 직원과 운전기사 용역업체 대표 및 전문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타다 직원 등의 증인 신문은 12월3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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