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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석방

등록 2019-12-03 20:42수정 2019-12-03 21:01

‘화이트리스트’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한다.

3일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4일 0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두 달 만인 같은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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