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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등록 2019-12-04 18:41수정 2019-12-05 02:41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요구자료 임의제출 방식
청와대.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한겨레> 자료사진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으로도 청와대를 겨누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비위 혐의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압수수색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비위 사실이 일부 드러난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천경득(46)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과 윤건영(50)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52) 경남도지사 등이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금융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은 물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최근 불러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한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이완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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