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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 “행정관과 통화하다 언급” 행정관 “송쪽서 SNS로 제보”

등록 2019-12-05 21:20수정 2019-12-06 08:21

‘김기현 첩보’ 송병기-행정관 진실게임

제보 주장 엇갈리는 가운데
행정관이 먼저 요구했다면
비위사실 ‘적극적 수집’ 해당

추가적 비위내용 수집도 논란
청 “제보내용 정리한 것” 주장
검, 정리 넘어선 수준 의심해

청 내부 지시 여부가 관건일 듯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한테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첩보 입수 과정과 작성·가공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관련자들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단순 제보인가, 적극적인 첩보 수집인가

우선 첩보 자료를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를 두고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말이 엇갈린다. 청와대는 문아무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2017년 10월께 평소 친분이 있던 송 부시장한테서 비리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한다. 문 행정관은 청와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있던 2016년에도 송 부시장에게 비슷한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반면 송 부시장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 행정관이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께 먼저 연락을 해왔고 건설업자가 김 전 시장 동생을 고발한 건을 정리해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송 부시장은 “행정관과 통화하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이야기했다”고 말을 바꿨다. 문 행정관이 먼저 자료를 특정해 요구했다면, 청와대는 야당 소속 지자체장의 비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엇갈린다. 청와대는 송 부시장과 문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했지만, 송 부시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첩보를 단순 정리했나, 가공했나

문 행정관이 전달받은 첩보를 어느 수준으로 편집·가공했는지도 논란이다. 청와대는 문 행정관이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제보를 받아 이메일로 전송해 출력하고, 외부 메일망에 문서파일로 옮겨 제보 문건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비위사실은 없고, 단순히 제보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다듬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에서 경찰로 건네진 문건의 내용과 편집 수준을 볼 때 단순한 ‘정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A4용지 3~4쪽 분량으로 김 전 시장 쪽 관련 비위 의혹이 6~7개로 분류돼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을 ‘편집’한 문 행정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만큼, 문건 정리 과정에서 제보 외에 추가적인 비위 내용을 ‘수집’해 가공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있다.

‘보고 안 받았다’에서 ‘기억 없다’로…말 바뀐 백원우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와 수사 상황을 공유했는지를 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말이 애초 해명과 달라졌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경찰로부터 아홉 차례 보고받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원래 보고 계통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정기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는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홉 차례의 보고 중 마지막 보고서는 민정비서관실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달 28일 “우리(민정비서관실)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지난 4일 청와대를 통해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보 내용이 비리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다. 기억은 없지만 보고를 받았다면,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 “청와대 내부자 ‘지시’ 여부가 법적 처벌 가를 듯”

법조계에서는 단순 첩보 수집 행위로는 처벌이 어렵고, 청와대 내부자의 ‘지시’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보수집을 지시한 사람이 백 전 비서관 같은 상급자일 경우, 문 행정관에게 의무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보의 수집, 가공, 보고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자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강희철 황춘화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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