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지불한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금액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2020년 1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월1일~12월31일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가 소득 수준을 반영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급방식에 따라 병원 청구로 이루어지는 사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이후 환자가 직접 받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한 병원에 환자가 낸 의료비가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보다 많을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사전급여인데, 내년부터 요양병원은 이러한 사전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 환자들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요양병원이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 요양병원에 직접 지급된 사전급여 액수는 1800억원(환자 수 7만9천명)이다.
요양병원 환자들이 최고상한제 초과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보공단은 매달 본인 부담 의료비가 5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이러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고객센터 전화(1577-1000),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금은 심사를 거쳐 진료받은 달부터 3~5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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