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6~2018년 대통령·국무총리 산하기관과 각 부 처·청, 지자체 243곳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적자료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무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는 해마다 1차례 이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9일 인권위가 공개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보고서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 참여 실적 현황. 인권위 제공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수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교육 실적 기록이 0건이었다.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대통령 산하기관은 2016년 102명에서 2018년 672명으로 교육 대상자가 크게 늘었지만 2017년엔 교육 실적이 전무했다. 인권위에선 3년 내내 교육을 했지만, 교육 참가자 수는 2016년 254명에서 2018년 107명으로 되레 줄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무심하긴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지난 3년간 한번도 해당 교육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곳은 56곳(23%)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적이 기관과 연도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교육을 하지 않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기관 평가지표에 해당 교육 실시 여부를 포함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