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 3년…국가기관조차 외면

등록 2019-12-09 16:20수정 2019-12-10 14:24

권익위·중기부 등 한번도 안해
전국 지자체 23%도 실적 전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 개정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6~2018년 대통령·국무총리 산하기관과 각 부 처·청, 지자체 243곳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적자료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무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는 해마다 1차례 이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9일 인권위가 공개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보고서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 참여 실적 현황. 인권위 제공
9일 인권위가 공개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보고서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 참여 실적 현황. 인권위 제공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수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교육 실적 기록이 0건이었다.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대통령 산하기관은 2016년 102명에서 2018년 672명으로 교육 대상자가 크게 늘었지만 2017년엔 교육 실적이 전무했다. 인권위에선 3년 내내 교육을 했지만, 교육 참가자 수는 2016년 254명에서 2018년 107명으로 되레 줄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무심하긴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지난 3년간 한번도 해당 교육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곳은 56곳(23%)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적이 기관과 연도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교육을 하지 않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기관 평가지표에 해당 교육 실시 여부를 포함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