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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우중이 남기고 간 ‘추징금 18조원’은 누가 갚을까

등록 2019-12-10 16:46수정 2019-12-11 02:31

17조9천억원 중 890억원 추징…0.5%
검찰 “연대책임 전직 대우 임원들 추징”
생전 모교 연세대에서 특강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연합뉴스
생전 모교 연세대에서 특강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연합뉴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별세하면서 그에게 부과된 약 18조원의 미납 추징금도 직접 환수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 추징금은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엮인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10일 검찰은 김우중 전 회장의 남은 추징금과 관련해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들을 상대로 집행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추징금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추징금 17조9253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892억원으로 0.498%에 불과하다. 집행된 추징금 중 887억원을 김 전 회장에게 추징했고, 5억원은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06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한국은행과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특경법 상 횡령·배임 혐의)으로 보고 징역 8년6개월, 벌금 1000만원과 함께 17조9253억9862만1789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5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0년,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조4484억3086만1106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액수가 줄었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은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2심 형량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에 도피해있던 2005년 5월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대우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는데, 이들은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묶였다. 범죄 혐의와 환율 등이 달라 선고 금액이 다를 뿐 사실상 김 전 회장과 같은 추징금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남은 추징금을 이들 전직 대우 임원들에게서 집행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천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그는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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