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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변경…‘사퇴 종용’ 공무원도 공범 적시

등록 2019-12-11 19:45수정 2019-12-11 20:15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지시로 산하기관 이사장 등의 사직을 권유한 환경부 공무원들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검찰이 공소장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재판부 의견을 따른 조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애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따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설득해 사퇴 의사를 받아냈던 박천규 전 환경부 차관 등은 법적 책임이 없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부터 “피고인들과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의 공범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선 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사표 요구 등) 가장 중요한 실행 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선별적 기소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김 전 장관과 함께 혐의에 가담한 환경부 고위 공무원들도 ‘공범’으로 적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주요 공소사실을 다루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이들 고위 공무원을 ‘간접정범’으로 기재했던 것을 철회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재했다.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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