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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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1 19:45수정 2019-12-1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