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관리 소흘로 위암 발병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수용자가 출소 직후 숨진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교도소에 교도관들의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ㄱ씨는 같은 해 9월께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의료검진을 요구했다. 그 이후 교도소에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등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진 않았으나 ㄱ씨는 올해 1월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또 1~2월 속 쓰림 증상도 호소해 교도소 쪽은 ㄱ씨를 외부의료시설에 데려가 위내시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위암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진행했고, 3월5일 ㄱ씨는 위암 4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했다. ㄱ씨는 건강상태가 나빠 수술도 받지 못했고, 3월26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6일 지난 4월1일 숨졌다.
ㄱ씨의 가족에게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교도소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ㄱ씨의 동료 수용자들은 “ㄱ씨가 올해 1~2월께 건강상태가 나빠져 거동을 거의 할 수 없어 동료들이 씻겨주기도 했다. 식사도 일주일에 1회 정도 두유를 먹었다. 의료과에는 자주 갔지만 약 처방만 받아온 것처럼 보였고, 같은 공간을 쓰는 수용자들이 담당 교도관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해 보이니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외부진료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의료 전문가는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자로 검사를 규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환경,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식욕부진과 체중감소 등의 암 마지막 증상이 보일 때까지 교도소 쪽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입소 약 7개월 이후부터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건강 이상 징후로 외부의료시설에 의뢰된 5개월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교도소 쪽은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진료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교도소 쪽은 “ㄱ씨가 처음부터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교도관들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ㄱ씨와 함께 수용되었던 동료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부 보고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교도관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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