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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골격 흔들어선 안돼”

등록 2019-12-16 13:30수정 2019-12-17 11:13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보장 위한 수정은 필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수정 요구를 두고 “법의 골격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 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6개월 동안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정부 잠정 합의안에 만들어졌다. 그 토론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등이 각 기관의 입장을 다 설명했고, 그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왔다”며 “경찰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정부 잠정 합의안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안이라고 보지만 그 대의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과 이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검찰의 통제장치가 법에 다 들어있다.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곁가지를 다듬는 수정안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것에 어긋나게 패스트트랙의 골격을 건드리는 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현재 수사권 조정안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무관 이하 계급만 수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지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을 구슬려 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검찰 간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고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민 청장은 최근 경찰과 검찰이 충돌을 빚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우선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숨진 검찰 수사관 백아무개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해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고, (사망) 원인 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휴대전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유류품 보관자이자 피압수자로 포렌식에 참여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의 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유류품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또 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총괄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의원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위 수사 대상자 의원면직 제한은) 단순히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문제가 확인이 됐느냐를 봐야 한다”며 “사실 확인 정도에 따라 (의원면직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진 황 청장은 최근 경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은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명예퇴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다만 의원면직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이 내년 총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민 청장은 최근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관련 정부 기관들은 다 자신의 역할에 따라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한다”며 검찰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피해자와 유가족, 무고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정말 반성하는 자세로 과오를 바로 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 기관이 그 과정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며 단편적인 것까지 왈가왈부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검·경 갈등의 일환이 아닌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회복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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