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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대법원에 “쌍용차 파업, 국가도 책임…노조 손배 과도해선 안돼”

등록 2019-12-17 13:41수정 2019-12-17 13:52

“진압 과정에서 경찰 인권 침해 책임 있어”
김정욱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국가손배대응모임·쌍용차범대위·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며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정욱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국가손배대응모임·쌍용차범대위·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며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담당 재판부가 노조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건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며 노조 등에 2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6년 5월 항소심에서 이 중 11억6천여만원이 인정됐다. 지연이자가 붙은 현재 배상금 규모는 2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에 쌍용차 파업 사건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규모 정리해고로 많은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시 노조는 ‘옥쇄파업’을 시도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기 어려웠고, 이런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방기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8월 경찰이 자체조사를 통해 쌍용차 파업 당시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점도 주목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대법원에 노동자들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해달라는 의견 등을 냈다. 또 “의견 제출을 계기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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