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경찰들이 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폐기 등을 주장하며 16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어떤 경위로 국회 경내 진입을 해서 집회를 하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연대, 자유우파총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6개 보수단체 회원 등 2천여명은 16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의 정당 연설회에 참가하겠다며 국회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이들은 국회 본청을 에워싸고 2층 로비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중 한 명은 오후 1시께 국회를 경비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16일 오후 4시5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모두 6차례 해산명령을 했고, 집회는 오후 8시께 마무리됐다.
경찰은 16일 국회 경내에서 열린 집회가 불법이라고 보고 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내사를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 경내는 집회가 불가능한 구역이다. 또 16일 국회 사무처가 퇴거를 요구했지만 집회를 이어간 것과 관련해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검토 중이다. 퇴거불응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죄, 폭행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에서 “향후 경내 외부인 참가 집회에는 관계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