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이란 국적 김민혁(16·한국이름)군과 민혁군의 아버지가 지난 8월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난민 재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난민 재심사에서 민혁군의 아버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인권위는 18일 “지난 10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48만1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외 30개 관련 부처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은 2012년 2월에도 해당 부처에 권고된 바 있다. 인권위 설명을 종합하면, 그동안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법제를 만들고 전국 이주민 상담·지원 단체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이주민 단체의 상담사례, 실태조사 등을 봤을 때 이주민의 인권보호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보면, 한국 성인의 이주민 등 수용성 점수는 52.81점으로 2015년(53.95)보다 되레 낮아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주민·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10대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 강화·난민 처우 개선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이주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계기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우리 사회 안에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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