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입양인이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외 입양인이 유전자를 통해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야 했다.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 국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은 국외 입양인은 14개 나라에 있는 34개 재외공관에 사전 예약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외 입양인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하며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의 경우 친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종 등의 이유로 국외 입양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60여년 동안 14개 나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가운데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3만명으로 추정된다.
재외공관에서 채취된 유전자는 외교 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아래 상봉 절차가 진행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 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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