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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 사건도 기존 재판부가 맡는다

등록 2019-12-20 10:41수정 2019-12-20 19:24

기존 표창장 위조 사건 이어
검찰 공소장 변경한 ‘동일 사건’ 같은 재판부로 배당

검찰이 추가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이 사건을 심리하던 기존 재판부로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표창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한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기소 사건을 다시 배당받으면서, 똑같은 사건을 두 재판을 통해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5부는 현재 정 교수가 처음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과 이후 추가 구속 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있다.

앞서 형사25부는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기초 사실 5가지가 동일하지 않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여기에 반발한 검찰은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은 채 바뀐 사실 관계를 반영해 표창장 사건을 추가 기소했다. 새 공소장을 제출하며 검찰은 사건이 형사 25부에서 심리중이기 때문에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법원도 이 점을 받아들여 똑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새롭게 기소된 표창장 사건과 추가 구속기소된 입시비리 등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도 변호인 쪽에 병합에 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전한 바 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월9일로 예정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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