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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보낸 수능 감독관, 교육청 “징계위 열 것”

등록 2019-12-20 15:43수정 2021-02-21 21:55

서울시교육청 “전무후무한 사건…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봐”
법원은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안 돼” 무죄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눈에 띈 학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메시지를 보낸 수능 감독관(현직 교사·31)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공분을 자아낸 가운데, 교육당국이 징계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한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전에 없었던 이례적인 사건이라 징계 수위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징계위원들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1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교육청 쪽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을 받고 특별감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교사 ㄱ씨가 “다른 주제로 얘기할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심 선고 뒤 처분을 요청해 징계위 결정을 미룬 상태다. 현재 ㄱ씨는 서울 소재 다른 고등학교로 전보돼 근무 중이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수능 감독을 맡은 지난해 시험장에서 눈여겨봤던 학생에게 시험 열흘 뒤 “사실 마음에 든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수능 당일 제출한 응시원서에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보고 사적으로 취한 연락이었다.

법원은 ㄱ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이기 때문에 감독관으로 차출된 ㄱ씨는 처리자가 아닌 단순 개인정보 ‘취급자’여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ㄱ씨가 개인정보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다만 법원도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ㄱ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민원인에게 “만나자”며 연락을 하는 등 공공기관 근무자가 공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처벌할 법 조항은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손에 쥔 공공기관 관계자의 연락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이 없다면 기관 차원에서라도 중징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월 전북 고창에서도 한 순경이 국제면허증발급을 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견책 처분에 그쳤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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