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386’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인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는 이날 직원들에게 5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이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 학생운동 단체인 전국학생총연합 아래 조직된 투쟁조직인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과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임금 체불과 별개로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을 준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시의 수사 의뢰 등으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