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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개정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확정

등록 2019-12-27 20:17수정 2020-02-11 16:09

2018∼2019년 쌀 목표가격 21만4천원
농민들이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 ‘밥한공기 300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농민들이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 ‘밥한공기 300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직불금 규모를 결정할 쌀 목표가격은 21만4천원(80㎏당)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은 지난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2조4천억원으로 통과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증진직불법을 예산 부수법안에 넣어 직불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갈등으로 예산안만 통과된 채 부수법안 처리는 무기한 미뤄진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쌀 목표가격를 기준으로 시세 차익을 보전해주던 변동직불제는 없어지고, 농사 짓는 땅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본직불제와 친환경·경관보전 등 요건을 갖춘 농가를 추가 지원하는 선택지불제만 남게 된다.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은 면적 기준으로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일정 요건(농외소득, 농촌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는 동일한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중·대규모 농가에는 면적구간별 역으로 차등을 둬 지원하는 것이다. 쌀뿐 아니라 밭농사를 짓는 농가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직불금을 주게 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는 면적 기준, 직불제 지급 요건 등 주요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전까지 농민단체 등과 협의해 관련 세부 규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됐던 쌀 목표가격도 폐지됐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치 직불금은 이날 개정안 통과와 함께 결정된 쌀 목표가격인 10㎏당 2만675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 가마니(80㎏) 기준 21만4천원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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