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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실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9-12-29 15:28수정 2019-12-29 17:39

승객 놓고 간 휴대전화 보관…횡령 기소
1심 증인신문 거쳐 ‘무죄’ 선고에
2심 “횡령 의도 있어” ‘유죄’
대법 “1심 증인신문 진술 신빙성 판단
쉽게 배척해선 안돼” 파기환송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택시기사가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직접 증인 신문한 내용으로 무죄 선고한 결과를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김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승객 ㄱ씨가 놓고 간 휴대전화를 횡령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ㄱ씨가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답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한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김씨 주장은 달랐다. 김씨는 본인도 ㄱ씨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는 줄 알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 물건을 가질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ㄱ씨의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받은 이발소 주인 정아무개씨는 법정에 나와 “김씨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손님이 놓고 내렸는데 충전을 좀 해달라고 했다. 이발소에 있는 동안 전화가 오진 않았다. 당시 배터리가 6-7% 남아 있었고, 가지고 있던 충전기와 맞지 않아 충전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씨가 불법적으로 ㄱ씨의 휴대전화를 가질 의사는 없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ㄱ씨의 휴대전화는 화면을 켜는 방법이 다른 기종과 조금 다른 방식이라 처음 기기를 접하는 사람은 사용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며 잠금이 걸린 줄 알았다는 김씨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가 ㄱ씨 연락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헬스클럽에 간 정황도 확인됐다.

대법원도 1심에서의 증인 신문 내용에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은 휴대전화에 잠금이 걸린 줄 알았고,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아 승객과 연락하지 못했다는 김씨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 내용은 1심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그 모습과 태도, 뉘앙스를 관찰한 뒤 내린 판단을 뒤집을만큼 특별하거나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더불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1심 법정에서 직접 심리주의 원칙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항소심은 증인신문조서 등 기록만을 판단 자료로 삼으므로, 1심과 달리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뉘앙스를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이 항소심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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