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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170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운전은 제외

등록 2019-12-30 12:03수정 2019-12-31 02:4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31일 자정을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30일 이번 조처로 벌점 보유자와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모두 170만여명이 행정처분을 특별감면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13일~2017년 9월30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170만9822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는 이는 166만1035명이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집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3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뒤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뒤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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