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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해 코앞인데…‘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미뤄질 위기

등록 2019-12-30 18:04수정 2019-12-31 02:31

개정안 통과 늦어지며 예산 집행 막혀
“2월에 통과돼도 4월에야 소급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현재 월 최대 25만여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하위 20%에 이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제도 변경을 규정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당장 내달부터 162만5천명이 기초연금 인상분 약 5만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모두 취약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2020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개정안, 현재 월 최대 25만여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6천명에게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2019년 12월 말에서 2024년 12월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이나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상황이다. 예산은 확보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1월 이후 법이 통과되면 부칙을 개정해 지급하지 못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분 등을 소급해 줄 수 있긴 하다. 그러나 박 장관은 “소급 지급을 위해선 전산 체계를 보완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에 약 2개월이 걸린다. 내년 2월에 법이 통과되면 빨라야 4월 이후에야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며 “노인·장애인들에게 월 5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가능한 한 1월10일 이전에 법이 통과돼 행정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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