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최 비서관이 직접 발급해주거나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오전 조 전 장관을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증명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인 조아무개(23)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한겨레>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조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조씨는 2017년 10월∼11월께 있었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2018년 10월께 있었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당시 현직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고 한다. 인턴확인서 내용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해 이메일로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활동서를 보냈고, 최 비서관은 확인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조 장관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두 번째 인턴활동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최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현재 최 비서관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조사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조사를 해 검토 및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 비서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작년 9월 청와대에 입성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조 전 장관과 1년간 함께 일했다. 임재우 박준용 최우리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