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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기현 비위 제보’ 송병기 울산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9-12-31 23:58수정 2020-01-01 10:49

‘하명수사·선거개입’ 논란 핵심 인물
송병기, 혐의 전면 부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가운데)이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가운데)이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당시 시장)관련 비위 첩보를 제보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11시50분께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울산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더불어민주당) 현 울산 시장을 도우며 2017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자유한국당) 관련 비위 첩보를 전달했다. 송 부시장의 제보 이후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에 대해 수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경찰은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에 밀려 낙선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청와대가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청와대의 하명수사’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 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사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바탕으로 이 대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첩에는 송 시장 쪽이 내건 공공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공공병원 공약과 산재모병원 좌초 BH 방문’ 등이 적혔고, ‘VIP 면담자료’를 언급하며 정책이 기록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경선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의 기록도 수첩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송 시장은 지난해 5월 경선 과정없이 단수 공천을 받아 울산 시장에 당선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원이 검찰 논리를 반박하는 송 부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송 부시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한 것이 선거를 위한 게 아니며, 업무 수첩도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시장과 임 전 최고위원은 3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선거기획 과정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 정책과 관련해 송 부시장이 굉장히 치밀하게 자료를 입수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방송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라는 이메일도 (검찰 조사 때) 봤다”고 주장했다. 임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검찰 조사 이후 “수첩 내용은 공무원의 특성대로 꼼꼼하게 내용을 기록한 것 같다"며 “소설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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