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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부확인부터 외출동행까지…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등록 2020-01-01 12:00수정 2020-01-01 12:10

6개 사업으로 분절된 돌봄서비스 통합
기존 이용자 3월말까지 욕구조사 진행
긴급가사지원 외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이기영 생활관리사가 혼자 살고 있는 70대 어르신 집에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있다. 박현정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이기영 생활관리사가 혼자 살고 있는 70대 어르신 집에 방문해 안부를 묻고 있다. 박현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혼자 사는 김호석(가명·78)씨는 거동이 불편하다. 다리가 불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김씨를 병원에 모시고 갈 보호자는 따로 없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주기적인 안부확인·후원 물품 연계)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는 외출동행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외출동행 지원을 받으려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뒤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안부확인과 외출동행 지원 등을 동시에 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가 6개 사업으로 분절된 노인돌봄서비스를 합쳐 필요에 따라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일상생활 등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가 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진 않지만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사업은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최근 2개월 이내 수술 등으로 돌봄 필요),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지원(자살 위험 높은 경우),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위기 예방),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재가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대상)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런 사업을 한 데 합쳐 서비스 이용자를 안심서비스군·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 서비스)·중점돌봄군(월 16시간 이상 서비스)·특화사업 대상(우울·운둔)·사후관리(장기요양등급자) 등으로 분류해 개인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각 시·군·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전국 647곳의 기관이 제공한다.

만 65살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거·조손 가구 등 독립적인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노인돌봄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 35만명은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당장 1월부터 필요한 지원을 추가로 받긴 어렵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수행기관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기관별 평균 3명)가 기존 이용자들의 욕구 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해,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서비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1~2월에도 만 65살 이상 독거노인·75살 고령 부부 노인가구 가운데 최근 2개월 이내 관절증, 척추병증 등 진단을 받았거나 수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노인 돌봄 대상자가 현재 수준인 35만명보다 1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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