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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손석희 제이티비시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

등록 2020-01-03 16:11수정 2020-01-03 18:25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폭행 혐의…배임 등은 무혐의
김씨도 공갈미수 등 혐의로 정식 재판 넘겨져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손석희(64) 제이티비시(JTBC)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 강종헌)는 손석희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에 대해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으려 제이티비시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손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손 대표는 김씨와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쪽으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손 대표에게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씨도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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