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4년치 3억8천만원 손배소
오산 미군부대가 4년 이상 국제전화를 쓴 요금을 내지 않았다며 데이콤이 소송을 냈다.
㈜데이콤은 2일 “오산 미군부대가 계약 없이 국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안 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두 정부가 연대해 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데이콤은 소장에서 “오산 미군부대 안에서는 케이티(KT)와의 계약에 따라 ‘001’ 번호로 국제전화를 이용하게 돼 있다”며 “‘002’와 ‘082’ 번호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2000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두 번호를 통한 국제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을 안 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0년 1월부터 요금청구서를 보냈고 직원이 미군 쪽 담당자와 사용료 지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데이콤은 또 “‘002’와 ‘082’번호는 교환기에서 차단시켰는데 왜 잠금기능이 풀렸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1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미군 등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군부대 소속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사용료 손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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