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국대는 경찰행정학과 응시자격으로 체격기준을 내거는 것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한겨레> 1월2일치 13면 참조)과 관련해, 2007학년도 입시부터 체격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곽대경 경찰행정학과장은 이날 “학과 교수들이 체격기준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2006학년도 입시부터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입시일정이 촉박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존 응시자격을 그대로 뒀다”고 밝혔다. 그는 “체격에 따른 응시제한을 없앨지, 경찰청의 체격조건 응시제한 개선 결과를 참고할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학과는 90년대 초까지 졸업생들이 경사로 경찰에 특채돼, 경찰공무원 채용기준과 같이 남자는 키 167㎝, 몸무게 57㎏, 여자는 157㎝, 47㎏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후 특채제도가 사라지면서 이런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동국대 쪽은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채용 때 키·몸무게 제한을 두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